이 페이지는 이그리프 솔루션 데모페이지입니다.

02-867-0508 솔루션 문의하기

시험종목

1급 청소년상담사

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(제22조제1항)에 따라 실시되는 ‘청소년 상담'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,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

  • 접수가능한 원서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