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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1.
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고의로 기름을 배출 할 때의 벌칙은?
갑 .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을 .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병 .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정 .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정답 : 갑
682.
다음 중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?
갑 .
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·장소 및 원인
을 .
사고선박의 명칭, 종류 및 규모
병 .
주변 통항 선박 선명
정 .
해면상태 및 기상상태
정답 : 병
683.
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로 옳은 것은?
갑 .
유성혼합물
을 .
해저준설토사
병 .
액화천연가스
정 .
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름
정답 : 병
684.
모터보트 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의 처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갑 .
폐유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한다.
을 .
보트 내에 보관 후 처리한다.
병 .
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천천히 배출한다.
정 .
항만관리청에서 설치·운영하는 저장·처리시설에 위탁한다.
정답 : 병
685.
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선저폐수의 정의로 옳은 것은?
갑 .
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
을 .
선박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폐수
병 .
선박 내 보관중인 폐유
정 .
유수분리기를 통하여 배출된 혼합물
정답 : 갑
686.
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말하는 ‘기름’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?
갑 .
원유
을 .
석유제품
병 .
액체상태의 유해물질
정 .
폐유
정답 : 병
687.
선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갑 .
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의 안전 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배출하는 경우
을 .
선박 또는 해양시설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배출하는 경우
병 .
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
정 .
상기 모두 다 맞다.
정답 : 정
688.
다음 중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크기로 옳은 것은?
갑 .
모든 선박
을 .
총톤수 2톤 이상
병 .
총톤수 3톤 이상
정 .
총톤수 5톤 이상
정답 : 정
689.
다음 중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액 중의 기름 성분은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?
갑 .
10ppm
을 .
15ppm
병 .
20ppm
정 .
5ppm
정답 : 을
690.
다음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갑 .
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간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.
을 .
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.
병 .
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경우 그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정 .
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.
정답 : 갑
691.
다음 중 총톤수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이 비치하여야 하는 폐유저장용기의 저장용량으로 옳은 것은?
갑 .
20리터
을 .
60리터
병 .
100리터
정 .
200리터
정답 : 을
692.
다음 중 기름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은?
갑 .
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
을 .
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
병 .
경하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경찰용 선박
정 .
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
정답 : 갑
693.
다음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승무해야하는 선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갑 .
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
을 .
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
병 .
부선 등 선박의 구조 상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도 포함한다.
정 .
부선 등 선박의 구조 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제외한다.
정답 : 병
694.
다음 중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갑 .
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, 장소 및 원인
을 .
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,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
병 .
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, 종류 및 규모
정 .
해당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름, 주소 및 전화번호
정답 : 정
695.
다음 중 선박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?
갑 .
선장
을 .
기관장
병 .
통신장
정 .
통신사
정답 : 을
696.
해양환경관리법에서 말하는 ‘해양오염’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?
갑 .
오염물질 등이 유출ㆍ투기되거나 누출ㆍ용출되는 상태
을 .
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 또는 발암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
병 .
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
정 .
해양생물 등의 남획 및 그 서식지 파괴, 해양질서의 교란 등으로 해양생태계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
정답 : 병
697.
해양환경관리법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
갑 .
한강 수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
을 .
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 안에서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
병 .
대한민국 영토에 접속하는 해역 안에서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
정 .
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서 지정한 해역에서 해저광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
정답 : 갑
698.
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항해 중 배출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?
갑 .
음식찌꺼기
을 .
화장실 및 화물구역 오수(汚水)
병 .
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
정 .
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
정답 : 을
699.
다음 중 해양환경 보전ㆍ관리ㆍ개선 및 해양오염방제사업,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은?
갑 .
한국환경공단
을 .
해양환경공단
병 .
해양수산연수원
정 .
한국해운조합
정답 : 을
700.
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은? (단, 유조선은 제외)
갑 .
100톤 미만
을 .
200톤 미만
병 .
300톤 미만
정 .
400톤 미만
정답 : 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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